지워지지 않는 마법처럼 신비한..

해 볼까나..


2015.01.13

- 미친척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책상을 서서일하게끔 배치

- 평소에 쓰던 4단 책장 + 하나더 구입해서 


2015.02.20


- 흠.. 무슨 말이 필요하랴. 힘들다. ㅠㅠ 

다른분들 후기를 보니 앉아서 일하게끔 노트북도 배치하고 그랬던데 그건 너무 번거로워서 안했더니 거의 하루 죙일 서서 일하는 느낌이다. 중간 중간 앉아서 쉴수 있는 뭔가가 필요함을 느낀다.(카페의자 같은거 ..)


[ 참고 글 ]


- 서서일하기 2년 체험기 : http://blog.naver.com/tedpa/220234364572

- 8개월째 후기 : http://www.badayak.com/3411

- 한달반 후기 : http://blog.naver.com/bbulle/220067989910

- 스텐딩 데스크 설치 후기 : http://blog.naver.com/bbulle/220030081428

- 생로병사의 비밀 앉지말고 일어서라 : http://blog.naver.com/mysug66/140209553211

- 하루 8~9시간 앉아있으면 운동해도 빨리 죽는다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04530

- http://zhoto.tistory.com/1054

-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5

- http://m.happy-maru.kr/work/law/bbs2/board_view2.php?s=v&no=238&pg=


제품

- http://levan.co.kr/

- http://varidesk.co.kr/


요렇게 하면 되겠지...


[ 엔돌핀 ]

에.. 엔돌핀이 그... 그런거였구나. 아하.

http://www.dogdrip.com/bbs/board.php?bo_table=drip&wr_id=128073

엔돌핀은 웃을 때 분비되는 웃음 호르몬이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를 견디게 하기 위해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웃음이 만드는 호르몬이 아니라
웃을 수 있게 하는 호르몬

엔돌핀이 선사하는 마지막 웃음
삶의 순간 중
엔돌핀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때
최고의 진통 효과를 발휘할 때는
죽음 직전이다.

[ 명언 ]

현실적인... 짧은 명언 모음.

http://www.dogdrip.com/bbs/board.php?bo_table=drip&wr_id=127667&best=1

삶이 무엇인지 묻지마.
니가 정의해.

니가 너만의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순간
니 삶이 시작되는 거야.

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니가 생각하는게 맞아.

당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지 말아라.
20%는 상관도 안하고
80%는 니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기뻐한다.

인생에서 제일 재밌는 일은 내가 해내지 못할거라고 하는 일들을
해낼때 이다.


원글 :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83896
삭제될까봐.. 옮겨 둡니다. 두고 두고 찾아가야하기 때문에~

나도 냉면 격하게 좋아 합니다.


현재 맛있겠당의 볼트, 너트의 소임을 다하려 노력중인 김군입니다.

아래 글은 초뉴비시절 다양한 냉면과 그 아류들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즐거운 면식수행에 눈꼽만큼의 도움이라도 되길 빌어 봅니다.

 

김군은 심하게 냉면을 좋아합니다.

안타깝게도 좋아하는 마음만큼이나 절대미각신공을 가지지 못한터라

어느 정도이상이면 맛있게 느낀답니다. 어쩌면 행복한 일인지도 모르죠 ^^

의외로 냉면하면 물냉면과 비빔냉면이 전부인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거 같아

다양한 냉면의 종류와 나름대로 냉면명가를 뽑아서 올려봅니다.

 

다만 맛집에 대한 느낌은 주관적일 뿐더러 맛은 시간을 반영하기에 절대적인 지표가 아님을

꼭 참고하셔서 김군 죽일넘이라시면 곤란합니다.

 

1. 평양냉면? 함흥냉면? 진주냉면? 분식집냉면? 밀면? 막국수?

 

 1) 평양냉면VS함흥냉면

        흔히 평양냉면을 물냉면, 함흥냉면을 비빔냉면이라 여기고 있지만

        평양과 함흥냉면의 중요한 차이는 각기 두지역에서 나는 주 재료관점에서

        구분하는게 김군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안도 지방은 추운날씨 탓으로 벼,밀보다 관리가 쉽고 튼튼한 메밀이 흔하고

        이를 주원료로 약간의 밀과 감자가루를 혼합해서 면을 만듭니다.

        육수는 예전엔 주로 꿩육수를 많이 사용했다지만 귀해져서 쇠고기를 이용한 육수에

        동치미국물을 혼합하여 육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편육,계란,무우등의 꾸미(고명)를 얹어서 먹는 냉면이 평양냉면입니다.

        평양냉면의 중요한 개념은 이냉치냉의 원리입니다.

        꿩이나 동치미가 제맛을 내는 계절이 겨울이라 냉면의 제철은 겨울이라 할수 있지요

        그 옛날 한겨울 아랫목에서 즐기는 평양냉면이야 말로 한끼 식사로도 훌륭했을 뿐아니라

        숙취해소용으로도 그만이었을 겝니다.       

        평양의 옥류관이 평양냉면의 원류라고 합니다. 김군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헤헤

 

        반면 함흥냉면은 혹독한 추위가 지배하는 함경도 지방의 향토음식입니다.

        메밀보단 지역 특산물인 감자를 넣어 상당히 쫄깃한 면말에 바다와 가까운 특징으로

        가자미나 홍어를 양념해서 육수를 넣지 않고 맵고 자극적인 양념으로 비벼먹는

        비빔냉면이이지요.

        혹독하게 추운 날씨에 자극적인 양념장으로 비빈 냉면에 따끈한 육수를 곁들이면

        가슴속부터 화끈해지면서 충분히 추위를 이겨낼수 있지 않았을까요 ^^

        함흥냉면의 본산은 함흥의 신흥관이라 합니다. 역시 이곳에서 원류의 화끈한 맛을

        느끼고 싶습니다. 질 질 질

       

        거질지고 잘 끊어지지만 담백하고 시원한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은 평양냉면을

        화끈하고 매콤한 맛을 즐기시는 분은 함흥냉면을 선택하셔야겠죠.

        글 말미에 나오는 냉면성지순례란에 대표 냉면집을 첨부하니 참고들 하셔요 ^^

 

        * 초심자들은 다음 순서대로 평양냉면을 접하는게 좋습니다.

           1.1 착한가격 더착한맛 종로유진식당 : http://blog.naver.com/flytocom/30037665165

           1.1.1 제기동 경동시장 평양냉면 : http://blog.naver.com/flytocom/30033526996

           1.2 남대문 부원면옥 : http://daydreambeliever.tistory.com/92

           1.3 광진구 서북면옥 : http://blog.naver.com/flytocom/30025771135

           1.4 오류동 평양냉면 : http://blog.naver.com/flytocom/30046710663

           1.5 을지면옥 또는 의정부평양냉면 : http://blog.naver.com/flytocom/30003237226

           1.6 장충동 평양냉면 또는 압구리 평양냉면: http://blog.naver.com/flytocom/30016466216

           1.7 우래옥순면 : http://laputaa.blog.me/60088687269

           1.8 사파 평양냉면중 으뜸 옥천고읍냉면 : http://blog.naver.com/flytocom/30004096961

           1.9 사파 평양냉면중 고수 을밀대 : http://blog.naver.com/flytocom/30003798968

           1.x 돈 많고 도전의식이 있다면 봉피양 : http://blog.naver.com/flytocom/30014865926
           1.x 서울대입구역에서 제법 선택할만한 삼미옥 냉면 : http://blog.naver.com/flytocom/30068129055 (여름철 한정)

          

           함흥냉면은 그닥 즐기지 않아서 생략합니다. ^^

           원하신다면 종로 시계골목 냉면으로 검색하시면 주루룩 나올겝니다.

 

 2) 시장냉면? 분식집냉면?

        6.25이전엔 거의 남한 지역엔 냉면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25 이후 피난민들에

        의해 전구각지로 냉면이 전파되게 되어 지금에 이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면발에 다양한 육수로 냉면에도 변화에 바람(?)이 불게 되었죠

        일반적으로 분식집냉면(?)은 공장면(직접면을 뽑지않음)을 사용하고

        조미료 첨가된 육수나 맵고 자극적인 비빔장을 이용하는게 특징입니다.

        절대미각 원조 냉면메니아에겐 오만불손하기 그지 없겠지만 자극적이고 싼값에 즐길수

        있는 분식집냉면은 일반 시민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명성을 얻고 있는 분식집냉면집은 아주 많은데 특히 신천의 해주냉면, 청량리 할머니냉면

        춘천냉면, 경동시장 육남매냉면, 숭인동 깃대봉냉면...휴 아주 많군요

        주로 상당히 매운 비빔냉면집이 많군요

        # 관련포스트

          -충신동성터냉면 : http://blog.empas.com/parklove90/3931707

          -낙산냉면 : http://blog.empas.com/parklove90/3933446

          -숭인동 깃대봉냉면 : http://blog.empas.com/parklove90/3933489

          -경동시장 육남매냉면 : http://blog.naver.com/bodyout/8171966

          -신천 해주냉면 : http://cafe.naver.com/matdongsan/1307

          -청량리 할머니냉면 : http://blog.empas.com/oububa/7212144

 

 3) 진주냉면

        북쪽에 평양냉면이 있다고 하면 남쪽엔 진주냉면이 있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한때

        유명세를 날리던 곳입니다.

        지라산 자락에서 나는 순메밀만 사용한 면은 냉면메니아에겐 충격적이기 까지 하죠^^

        게다가 육수는 육고기 육수가 아닌 시원한 해물 육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북식 냉면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 많고 풍부한 꾸미(고명) 또한 진주냉면의 매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 관련포스터

        http://cafe.naver.com/minttour/144

        http://blog.naver.com/antimus/12652095

        사천냉면 : http://blog.naver.com/bonitajiji/80010967490

 

  4) 밀면?

        진주냉면처럼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경상도나 부산지역 사람에겐 잔치국수마냥

        친군한 면입니다.

        말그대로 메밀이 주원료가 아닌 밀을 주원료해서 만든 변형된 냉면의 종류입니다.

        다음 지식검색결과를 보시는 편이 이해에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http://kin.naver.com/open100/r_entry.php?rid=2124#7

        부산에선 가야밀면과 개금밀면이 젤 유명하답니다. 유명한곳 빼고 서울근교 또는 비교적 들 알려진곳으로 좀 간추려 봅니다.

       

        4.1 제주도 명물 돌하르방 밀면 : http://blog.naver.com/flytocom/30023134209

        4.2 북한산성의 명물 : http://blog.naver.com/bearsjhj/120130586602

        4.3 안양의 가야밀면해장국 : http://blog.naver.com/flytocom/30106138806

        4.4 부산역 돼지국밥과 밀면을 한방에 : http://blog.naver.com/flytocom/30083661497

 

 

 5) 막국수? 냉면과 무슨 차이일까?

        막국수는 웬지 맛은 냉면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이름탓인지 별개의 음식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여 궁금증 과연 막국수란 무엇일까? 김군 또 검색해보니

        예전엔 냉면이 고급음식이었답니다. 하여 일반인들이 정식냉면을 접하기 어려워

        면과 육수에서 간소화 시킨 냉면이 막국수라고 합니다. ^^

        면은 대충 막(?) 빻은 메밀을 넣고 만들고 육수는 쇠고기나 닭을 이용한 육수가 아니라

        동치미국물만을 사용했다 해서 막국수라는군요 ^^

 

        5.1 내가슴속 최고 막국수 강원도 고성 백촌막국수 : http://blog.naver.com/flytocom/30019346884

        5.1.1 서울의 백촌막국수 방화동 고성막국수 : http://yjoshjh.blog.me/110110005892

        5.2 춘천시민의 러버 유포리 막국수 : http://blog.naver.com/flytocom/30092110504

        5.3 춘천시내 남부막국수 : http://blog.naver.com/flytocom/30036129430

        5.4 수원 성균관대 둔내막국수 : http://blog.naver.com/flytocom/30067502909

        5.5 약수역 처가집 찜닭과 막국수 : http://blog.naver.com/clay0707/130032802236

        5.6 을지로4가 오리찜을 곁들이는 춘천막국수 : http://blog.naver.com/flytocom/30086808340

        5.7 과천 강릉동치미 막국수 : http://blog.naver.com/flytocom/30108931396

        5.8 명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춘천 샘밭막국수 : http://blog.naver.com/flytocom/30026199430

        5.9 착한가격 착한양 경동시장 춘천막국수 : http://blog.naver.com/flytocom/30012766072

        5.x 한때 막국수의 성지 천서리 막국수 : http://blog.naver.com/flytocom/20009890304

        5.x 약수역 처가집 찜닭과 막국수 : http://blog.naver.com/clay0707/130032802236

 

 

휴~

헬게이트 입문전에 많이 먹고 댕겼군요

최대한 현재까지 그 맛을 유지하고 있는 곳을 위주로 뽑아봤지만

여러분들의 입맛에 다 맞을거라 생각치는 않습니다. ^^

 

본격 면식수행을 나서기에 앞서 살포시 참고하시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달려보실까요!!!!!!!!!!!!!!!!!!

 

p.s  이외에 누락된 맛집이나 숨겨진 냉면류를 서슴치 마시고 요청해주시라 추가하겠습니다.

      담엔 전국의 국수명가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쿠하하하하하하


원글 : http://newkoman.mireene.com/tt/3388

·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경우, 가장 큰 복수는 그 남자가 아내와 평생토록 살게 하는 것이다.
  (서쳐 기트리)

· 남편과 아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서로 마주볼 수 없는 주제에 함께 있어야 한다.
  (헤먼트 죠시)

· 어쨌든 결혼하라.
  만약 네가 좋은 아내를 갖게 된다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만약 네가 나쁜 아내를 갖게 된다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

· 결혼해도 하지 않아도, 너는 어쨌든 후회하게 된다.
 (소크라테스)

· 지금껏 내가 답을 알아내지 못한 가장 큰 의문은…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프로이트)

· 나는 더이상 테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 번이나 결혼을 했었으니까.
  (샘 키닉슨)

· 남편이 아내에게 '이유없이' 꽃을 사올 때에는, '이유가 있다.'
  (모리 맥기)

· 아내와 지갑을 자랑하는 남자는, 둘 중 하나를 언젠가 빌리러 올 위험이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

·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은, 아내가 공짜로 해주는 답변을 비싼 돈을 주고 해주는 일을 뜻한다.
 (작자미상)

· 완벽한 아내란, 완벽한 남편을 기대하지 않는 여자이다.
  (작자미상)

· 아내는 눈이 아니라, 귀로 골라라.
 (프랑스 속담)

· 성공한 남자란, 아내가 쓰는 돈보다 많이 버는 남자이며,
  성공한 여자란, 그런 남자를 찾아낸 여자이다. 
  (라나 터나)

찬찬히 음미해보면 멋진 말이라 생각된다.

원글 : http://kaistizen.net/EE/index.php/weblog/comments/tadao_ando/

정보화가 발달하고 고도로 관리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늘 볕이 드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

무엇이 인생의 행복한지는 사람마다 다 다들 것이다. 참된 행복은 적어도 빛 속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빛을 멀리 가늠하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몰입의 시간 속에 충실한 삶이 있다고 본다.






원글 :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365.html

2002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 적>에서 강동경찰서 강력반 형사 강철중이 대중목욕탕에서 전라도 건달과 마주친다. 그리고 대사를 던진다. “형이 돈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종대 앉아 번호로 연병장 두 바퀴야….” 그러고는 그 건달을 또 팬다. 강철중은 전형적으로 반인권적이고 ‘감’에만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가진 무식한 경찰로 그려진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는 캐릭터가 단점들을 가릴 뿐이다.

7년의 세월이 지난 요즘 경찰과 검찰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자. 아무나 걸리는 대로 패는 강철중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오역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화방송 〈PD수첩〉 PD들을 붙잡아간 뒤 기소하고, 작가의 전자우편을 마음대로 들여다본 뒤 이를 공개까지 한다.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YTN 노조위원장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민초서생’들이라고 막가파식 수사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되레 검경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 지 오래다. 지난 5월30일엔 서울시청 앞 광장 앞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 72명을 한꺼번에 붙잡아가더니 6월24일엔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주최 토론에서도 31명을 끌고 갔다. 집을 압수수색당한 촛불들의 한숨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경찰은 또 지난해 촛불집회 때 유모차를 끌고 촛불집회에 나와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7월5일 촛불유모차 카페 회원 40여명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누군가 고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붙었다. 대개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교통방해죄 조항 등이 적용됐다.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온 나라에서 연일 누군가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거나 연행되거나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기소당하는 세상이다. 오늘 하루 안 걸렸다고 안심하지 말라. 내일 누군가 당신을 고발할 수도 있고, 검경의 수사망에 느닷없이 당신이 걸려들지도 모른다. 경찰서 문턱 한 번 밟아본 적 없는 민주시민, 오금 저릴 일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2MB 시대 수사받는 법’. 지난 2006년 금태섭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한겨레>에 연재를 시작했다가 중도 포기해야 했던 ‘수사 제대로 받는 법’ 시리즈가 지금 절실해서다. 민주시민으로서, 몰라서 당하고 알고도 눈물짓는 일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을 뛰고 있는 인권변호사는 물론 수사 분야에 내공이 깊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현직 경찰관, 인권활동가들의 실전 감각 넘치는 비책을 전수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단행본 <민변 변호사들의 촛불 권리 길잡이- 쫄지 마! 형사절차>(가제)도 미리 입수해 공력을 보탰다.

당신이라도 무분별하게 날아오는 검경의 칼날 피하고, 눈앞에 달려드는 체포·압수·구속영장을 한칼에 베어내면서 부디 이 험악한 시대, 생존하길 빈다.

» 싸인해달라고? 그전에 미란다원칙 한 번 복창해 보실까
Q: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사할 게 있다고 16일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란다. 나가야 할까?

A: 물론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할 일이 있다. 형사나 검찰 수사관의 전화를 받으니 가슴이 달달 떨릴 거다. 그렇다고 절대 쫄지 마라. 침착하게 대응하고 상세하게 물어라. 우선 종이와 연필을 준비한 뒤 상대방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물어보고 적어라. 그 다음 당신을 어떤 이유로 소환하는지 꼭 물어라.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은 누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했는지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물어야 한다. 나중에 수사기관에 출석해도 상대방의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절대 안 보여준다. 아무런 정보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했다가는, 당신이 당한다.

출석하는 당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꼭 묻길 바란다.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피의자로 둔갑되는 수도 왕왕 있으나, 일단 참고인이면 한숨 놓아도 된다. 하지만 피의자라면 상황이 다르다. 수사기관이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여차하면 구속하거나 재판정에 세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상의하라.

실전TIP: 출석 날짜는 형사나 검찰 수사관과 협의하라. 생계 문제 혹은 병원 입원 등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날짜를 잡아라. 집시법 위반 등으로 소환당한 촛불시민연석회의 전 공동대표 한아무개씨. 애초 5월28일 나오라는 걸 미뤄서 6월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무조건 못 나간다고 하면 잡혀가지만, 납득할 만한 사정을 제시하고 몇 월 며칠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된다.

Q: 별로 내키지 않는데, 안나가면 잡으러 올까?

A: 말로 나오라고 통보하는 이런 형태의 수사, 어려운 말로 ‘임의 수사’라고 한다. 강제로 잡아가는 수사는 아니란 얘기다. 그렇다고 출석 안 해도 되냐고? 며칠 못 가 판사가 발부한 유효기간 7일짜리 ‘체포영장’ 들고 형사가 당신을 잡으러 다닐 확률 90%다. 나중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놈, 구속 안 시키면 도망다니고 재판에도 안 나오겠군….” 언제가 됐든 출석은 하라는 얘기다. 세간에 ‘수사기관이 세 번째 소환할 때까지는 거부해도 된다’거나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낼 때까지 안 나가도 된다’는 소문도 있다. 믿지 마라, 무책임한 낭설이다. 최소 요구 횟수 제한 없다. 전화 통화도 출석 요구에 해당한다.

Q: 조금 전 체포당했다. 어떡하면 좋을까?

A: 역시 침착함을 잃으면 안 된다. 우선 경찰이 당신에게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체포당할 때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라.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에게 그런 의무, 있다. 동공에 복사라도 하듯, 그 내용을 꼼꼼히 새겨넣어라. 당신에게 적용된 혐의나 영장의 유효기간 등을 따져 적법한 영장인지 판단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대개 7일짜리니, 유통기한이 지난 영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문제 있는 영장이라면 당신, 체포에 저항해도 된다. 이땐 경찰관을 조금 때려도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단, 살살.

» 바위처럼
그 다음엔 형사가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고지하는지 따져보라. 당신을 체포하게 된 범죄 사실의 요지와 그 체포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했는가 말이다. 헌법 조문에 나온 이 권리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체포는 불법이다.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체포한 뒤 경찰서 가는 버스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는 증명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는 몰상식한 경찰, 아직도 많다. 그땐 과감히 거부하라. 이미 불법 체포가 이뤄진 것이니까. 수사기관에서의 서명은 백번 천번 신중해야 한다. 사인을 안 해도 당신 손해볼 일, 절대 없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잽싸게 일러바쳐라.

실전TIP: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체포적부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다. 당사자는 하기 쉽지 않으니,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 혹은 당신의 고용주에게 부탁하라. 이들 모두 당신의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변호인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사기관의 체포가 법률적 요건을 어긴 게 밝혀지면, 당신 석방될 수 있다.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심문 뒤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법원이 심문을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받은 때부터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Q: 경찰서에 도착했다. 형사가 조금 뒤 조사 시작하자고 한다. 너무 떨린다.

A: 체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행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현행범 체포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자를 체포하는 긴급체포가 그것이다. 일단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체포서’라는 내부 서류도 만든다. 체포당한 상황에서 이런 거 떼어볼 정신줄, 웬만하면 없다고 본다. 변호사나 가족, 친지 아니면 회사 사장에게라도 빨리 연락을 해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와서 영장이나 체포서를 복사해 적법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도록 할 것.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얘기인즉 이렇다. “일단 걸리면 어디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쪽팔리더라도 그래야 한다. 변호사든, 인권단체든, 지인이든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준형 변호사는 “체포 첫날은 본인이 오버하기 쉬우니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고 유치장에서 하루 자며 마음을 가다듬고 이튿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조사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 경찰이든 검사든 누군가를 체포하면 24시간 안에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고른 사람에게 피의 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피의 사실의 요지 등을 알려줘야 한다. 이거 안 하면, 위법한 수사다.

» 왜 나만 바라보고 있나? 범죄입증은 당신들 일 아닌가?
Q: 형사가 내 휴대전화 좀 보잔다. 그냥 보여줄까?

A: 체포 기간 중 경찰은 당신이 소지한 물건 이것저것을 보자고 한다. 특히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것 따위를 보자고 한다. 당신이 거기에 협조할 의무, 전혀 없다. 조금이라도 켕기면, “영장 들고 오라”고 맞받아쳐라. 순순히 내주면 경찰은 그 물건을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도 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마라. 지난 5월30일 범국민대회 때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아무개(27)씨는 경찰이 “당신이 현장에 언제 왔는지 확인하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그냥 건네줬다. 나중에 석방될 때 “안 보여줘도 되는데…”라는 다른 연행자들 얘기 듣고 뒤늦게 땅을 쳤다는 후문이 전해온다.

Q: 경찰관이 나를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쓰기 시작했다. 이거 뭔가?

A: 자, 당신 긴장해야 할 순간이다. 이른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라는 거다. 우선 금태섭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한겨레> 기고에서 밝힌 “변호사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기억하라. 왜냐? 이 게임 자체가 정보 보유 측면에서 아주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형사는 당신이 범죄자라는 걸 밝히기 위한 많은 준비가 돼 있는 반면에, 당신은 형사가 나에 대해 뭘 아는지,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게임이라고 생각하라. “내 사건은 내가 잘 안다”고 자신하지 마라. 피의자 중 열에 아홉, 수사관들의 회유와 설득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천하의 현직 검사도 피고인석에 앉으면, 머릿속이 하얗다(30쪽 기사 참조). 병 나면 의사 찾듯, 이럴 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의 빌미가 될지도 모르니, 일단 ‘민증 까는’ 신원확인 절차에는 협조해준 뒤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변호사가 소환 전 상담 한 번 해주고 조서 작성 때 서너 시간 참석해주는 조건으로 대략 50만∼100만원을 받는다. 돈 아끼지 마라. 여차하면 나중에 수갑 차고 후회하는 수 있다. ‘미드의 본좌’라는 〈CSI〉 봐라. 자기 혐의 드러날라치면 용의자들이 내뱉는 대사 “나한테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혹은 “내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Q: 변호사 불러봐야 돈만 많이 들 것 같은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왕이면 TV도 좀 들여놓지…
A: 물론 대한민국 현실, 처참하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이는 1만 명 가운데 4명(0.04%)밖에 안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경찰청 자료, 2007년 상반기 기준). 돈 많이 달라고 할까봐 변호사 못 부른다. 구속 단계 이전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전근대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가진 나라의 국민이 겪는 슬픔이다. 또, 현장에서 연행돼 조사받는 경우 급하게 구한 변호사가 당신의 전후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조서를 받아야 한다면 두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절대 형사나 수사관을 신뢰하지 마라. “조사에 협조해야 당신의 무죄를 빨리 밝힌다”거나, “얘기를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들의 말, 전부 공갈 아니면 구라다. 그들의 임무는 당신의 ‘유죄’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진술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 당신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 헌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없다. 잘 모르거나 내게 불리하겠다 싶은 부분에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라. 계속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읊어주라. 촛불시민연석회의 전 공동대표 한아무개씨도 지난 6월 경찰 조서 작성 때 자신의 혐의와 직접 상관없는 사실 확인, 그러니까 지난해 촛불 때와 관련한 질문 등에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죄가 늘어나는 일을 잘 막았다.

현직 경찰관은 진술 거부권을 영리하게 쓰라고 충고한다. 당신의 혐의와 직접 상관없는 지나간 일들, 사적인 관계, 동료의 혐의사실 등을 물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당신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의 경감급 간부는 “담당 경찰은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증거를 들이밀지 않는 게 일종의 수사 기법”이라며 “이런 경우 진술거부권의 적극적 행사가 나중에 증거 인멸 의도 등으로 해석돼 구속이라는 불이익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전TIP: 이 단계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지만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길이 있다. 우선 각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당직변호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일 긴급한 때 접견 및 상담을 요청하면 경찰서로 직접 달려오는 일반당직제도를 비롯해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가 상담해주는 순회당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쪽이 여의치 않다 싶으면 민변(02-522-7284)에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도 기다리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 연락처: 서울 02-3476-8080, 인천 032-861-2172, 수원 031-216-0646, 충북 043-284-9683, 대전 042-472-3398, 대구 053-741-6338, 부산 051-508-8504, 경남 055-266-0606, 광주 062-222-0430.

Q: 형사가 빨리 자백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다고 꼬신다. 대충 잘못했다 그럴까?

» 당신은 이 시대 마지막 양심입니다. 부디 진짜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A: 여기, 조서 한번 잘못 썼다가 덤터기 쓴 사례를 소개한다. 60대 남성 ㅈ씨. 결코 진보적이지 않은 그, 용산 참사에 열받아 지난 1월24일 새벽 술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전·의경에게 박카스병 몇 개 던졌다. 함께 있던 지인들은 인근에 있던 각목을 휘둘렀다. ㅈ씨는 2월1일 체포영장을 들고 온 용산경찰서 형사에게 끌려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ㅈ씨도 각목을 휘둘렀다는 일부 전·의경의 주장에 대해 형사가 추궁하자 “애들이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나 보죠”라고 사실 아닌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ㅈ씨, 이틀도 지나기 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5월2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110여 일 동안 그는 유치장과 구치소에 꼼짝없이 갇혀 지냈다. ㅈ씨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의혹 가는 부분은 부인해야 하는데, 나는 시인을 하는 바람에 자승자박했다”며 땅을 치고 후회했다. 이미 때는 늦었다.

김동국 변호사는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은 ‘인정하면 금방 끝나고, 부인하면 오래간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 인정해버리면 사실과 달리 (사법적으로) 평가가 된다”며 “대충 맞다고 넘기면 절대 안 된다”고 충고했다.

Q: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과 간인을 하란다. 일일이 읽어보기도 그렇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냥 찍어주면 되나?

A: 아까도 얘기했듯, 수사기관에서 서명을 하거나 지장 찍는 거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백 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라. 아직 조서 중심의 재판에서 공판 중심의 재판으로 이행 과정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다. 생각 이상으로 판사에게 당신의 유죄를 확신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형사가 출력해 준 조서를 글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라. 내가 한 말과 똑같은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조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적는 게 아니라, 수사관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어놓는 형식이기 때문에 늘 내 생각과 조금씩 다르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꼭, 꼭, 꼭.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날인이나 서명을 거부하라. 날인과 간인(혹은 도장이나 서명)이 없는 조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금태섭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자신들이 조서를 공정하게 쓴다고 하지만, 반대로 변호인이 (피의자의 말을) 대신 받아치고 사인해서 증거로 낸다고 하면 검찰이 받아들일 것 같으냐”며 웬만하면 조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단, 형사나 검사에게 찍혀 이후 일정이 다소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건 단점이다. 어쨌건, 대원칙은 ‘범죄의 증명 의무는 피의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을 필요, 많다.

»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

실전TIP: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인정받는 효력이 다르다.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법정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거나 “취지가 왜곡됐다”고 하면 쉽게 부인된다. 하지만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는 그렇지 않다. 날인과 간인이 된 검사 작성 조서는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도 웬만하면 판사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경찰에서 조사 다 받고 나서 검찰 가면 새로 조서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 조사보다, 검사 조사에 임할 때 더욱 긴장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여기에도 허점은 있다.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상 검찰청에 소속된 수사관(그들도 사법경찰관이다)이 조서 다 받아놓고는 마지막에 검사가 질문 한두 개 한 뒤 마치 자기가 다 조사한 것처럼 서명을 받는 게 관행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검 중수부 과장님들께서 직접 신문조서를 받는 일, 우리 같은 서민들로서는 평생 가야 겪을 일 없다. 검사 작성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면, 판사한테 “저 부분 조서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받은 것”이라고 솔직히 말함으로써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라.

Q: 검사나 경찰관이 수사 도중 모욕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서류철로 머리를 툭툭 친다.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아,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어떡해야 하나?

A: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각종 회유와 협박을 하는 일은 여전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의자가 해당 검사나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단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이다.

우선 수사관에게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라. 동시에 조서에 그 말을 꼭 써넣으라고 요구하라. 그래도 배짱 부리는 수사관에게는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라. 만약 당신이 체포나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상황 아니면, 그냥 자리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버려도 된다. 그리고 그런 구시대적인 수사관은 나중에 모욕죄나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라. 몸을 건드렸다면 폭행죄도 추가해라.

반면, 경찰 조사 때는 대처하기가 다소 수월하다. 경찰서마다 설치된 청문감사관실을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청문감사관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말하라. 폭언·폭행이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고 감찰에 들어갈 것이다. 반말 짓거리를 하거나 거듭된 진술 강요 등이 있는 경우, 참지 마라. 화병 된다. 당신이 체포되는 등 강제 수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당신 발로 직접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얘기해도 된다. 또, 경찰서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낼 수 있는 진정서 양식이 구비돼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 그러기에 죄없는 시민들 함부로 잡아들이지 말랬지?

Q: 나보고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란다.

A: 내 집이거니 생각하고 푹 쉬길 바란다. 베개는 물론 모포와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와 같은 최소한의 품위 유지 용품은 지급되니, 없으면 달라고 한다. ‘매직’에 걸린 여성들은 해당 물품도 받을 수 있다. 유치장에 들어갈 때는 옷 입은 상태에서 경찰이 간단하게 몸 이곳저곳을 두들긴다. 안마해주는 거, 물론 아니다. 흉기나 뭐 이런 거 갖고 있는지 검사하는 거다. 그런 거 주머니에 있으면 먼저 꺼내서 줘라. 여성의 경우엔 여성 경찰관이 검사하도록 돼 있다. 남성 경찰관이 와서 검사하려고 하면, 당연히 극렬히 저항하길 바란다. 합리적 이유 없이 알몸 검사를 하자고 할 때도 물론 적극적으로 반항하라.

Q: 으악, 형사가 나를 구속 수사하겠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단다. 큰일났다.

A: 수사를 받으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장주의’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국민의 신체 혹은 재산을 함부로 가두거나 뒤질 수 없다. 신체 구속영장의 경우도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일단 유념하자. 예전엔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했지만, 요즘엔 판사 앞에 피의자가 직접 나가 실질심사를 한다. 그러니 영장 실질심사 때 판사에게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죄가 명백하면 일단 인정하되, 당신이 절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생각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하라.

Q: 배운 것 없고 가난한 내가 어찌 판사한테 조리있게 설명하란 말이냐?

A: 그렇다. 어느 때보다 당신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신 돈 없는 것 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선변호인을 써먹을 시점이다. 당신이 판사 앞에 서야 하는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체포적부심 때부터 가능하다는 얘긴데, 체포적부심 자체가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으니 구속영장 단계가 사실상 최초의 국선변호인 활용 시점인 셈이다. 각 법원마다 국선변호인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선변호인은 피의자가 이미 구속됐거나 미성년이거나 70살 이상인 경우,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사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자동 선임해준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빈곤 등의 이유로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는 받아들여주는 게 보통이다.

사실 과거 일반 변호사들에게 사건당 얼마씩(현행 30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하던 때에는 불성실한 변론 등으로 인해 국선변호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일부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월급(세전 800만원)을 받고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제도가 시행된 뒤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요즘 항소심에서는 비싼 변호사를 써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국선변호인이 좋은 결과를 끌어내 (피고인들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전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부모 형제나 지인을 시켜 법원에서 영장청구서를 복사해오도록 한다. 그 안에 당신의 범죄 사실과 구속해야 할 사유 등이 다 적혀 있다. 그걸 보고 당신을 구속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관한 참고자료를 준비하라. 내가 구속되면 내 가족이 굶는다거나, 늙은 노모를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도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도 구속됐다면, 법원에 다시 한번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구속적부심 제도다. 구속된 사람은 긴장하고 당황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생각을 하기 힘들다. 변호인이나 가족, 동거인, 다니는 회사의 사장 등은 언제나 피의자를 위해 적부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자신이 중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숨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하라. 이때는 판사가 검사 얘기를 안 듣고 신속하게 결정한다.

Q: 구속은 되지 않았는데, 결국 기소됐다. 검사가 기어이 내가 유죄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가 보다.

A: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단계에 온 거다. 국가가 당신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보면 된다. 해당 법원이 공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주지만, 검사가 무슨 이유로 기소했는지 빨리 알고 대처하려면 법원에 가서 공소장을 복사하도록 하라. 거기에 당신이 받고 있는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 등이 다 나와 있다. 1차 공판기일까지 검사가 법원에 낸 증거자료들도 검찰청에 있는 공판검사실에 가서 다 복사해 꼼꼼히 챙긴 뒤 재판에 대비해야 한다. 몸이 아플 땐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들면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거 다 당신이 하려면, 머리에 쥐 난다.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사에게 시켜라.

실전팁: 당신은 죄가 없는데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없이 벌금을 선고받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경찰서장의 요구로 판사가 선고하는 즉결심판과 검사가 약식기소하는 경우다. 승복 못하겠으면, 그 결과를 안 날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가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 이때 무슨 일이 있어도 즉결심판이나 약식기소 때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정식 재판 청구도 두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귀찮을 뿐.

마지막으로 복습 한 번. 수사기관에 쫄지 말고 서명이나 날인 함부로 해주지 마라. 피의자 신문조서 우습게 알다 인생 금 간다. 그러니 변호사 불러라. 국민의 70%가 이런 거 외우고 다니지 않으면 국민 노릇 하기 힘든 시국,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야 한다.

불심검문 대처법

스텝1. 경찰 신분증 요구하기

스텝2. 내 건 보여주지 않기

늦었다. 뛰어간다. “신분증 좀 봅시다.” 경찰이 막는다. 없다. 급하게 나오느라 주민등록증을 빠트렸다. 촛불집회가 열린단다. 나는 거기 안 간다. 성질 급한 B형 그녀가 저기 교보문고 앞에서 눈을 부라리며 서 있다. 이건 중요한 데이트다. 하소연한다. “그럼, 가방 좀 볼까요.” 승낙도 하기 전에 손부터 집어넣어 뒤적인다. 코끼리 그려진 콘돔 두 개 삐져나온다. 시청 앞 지하철역 출구에 늘어선 전경들이 킥킥댄다. 이런 십장생이 게브랄티 먹고 지브롤터 해협에서 염병하는 일은 10년 전, 대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다. 이빨 물고 신음하는 당신, 끝내 오도카니 서 있다 돌아갈 작정인가?

길 가던 사람한테 가라 마라 하는 일련의 짓거리들을 법률 용어로 ‘불심검문’이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은 범죄자로 의심받고 있다. 부당한 일이다.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라.

우선 되받아쳐라. “그쪽 신분증 좀 보여줘봐요.” 경찰은 반드시 검문의 목적과 함께 이름·소속 등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징표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 신분증에 적힌 내용을 보란 듯이 수첩에 적어라.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는 지금 정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답을 하는 경찰이 간혹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을 보면 ‘신원을 확인할 때… 정복 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걸 근거로 신분증을 안 보여주겠다는 거다. 이렇게 말해줘라. “그거,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주민등록법이 상충하는 건데, 수많은 법원 판례에서 이미 결판난 사항이에요. 아직 모르나 봐요. 요즘 경찰은 교육도 안 시키나…. 정복 입어도 신분증 보여줘야 해요.”

신분증 꺼내 보인 경찰은 오래 참았다는 듯 말할 것이다. “이제 당신 것도 봅시다.”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자. “나는 신분을 밝힐 의무가 없어요.” 헌법 12조 1항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규정했다. 공연히 신분을 증명하는 수고를 감내할 이유와 의무 따위 전혀 없다.

여기서 순순히 물러날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경찰서로 가시죠.”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가서 신원 및 거주 관계를 밝히도록 경찰이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가 아니면 경찰은 누구도 강제로 끌고 갈 수 없다. 임의동행은 거부하면 된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다. “당신, 아까 내 허락 없이 가방 뒤졌지. 소지품 검사도 내 동의가 있어야 해. 강제로 하려면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고. 고소하겠어.”

불심검문은 시민을 공연히,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괴롭히는 일이다. 받은 만큼 돌려줘라. 당신을 불편하게 했으니, 경찰도 불편을 겪게 해라. 시간은 조금 더 지체되겠지만, 아마 그녀는 용감하고 당당한 당신을 더 화끈하게 안아줄 것이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압수수색 되치기

수사관의 꼬투리를 잡아라

압수수색이 가장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곳은 중·고등학교 교실일 것이다. 화장품, 담배, 야한 잡지 등을 압수한 뒤 제 서랍에 넣어두는 교사들, 꼭 있다. “느그 아부지는 니 이카고 사는 꼬라지 알고는 있나?” 가슴에서 튀는 천만 개의 불꽃을 억누른 경험, 누구에게나 있다.

이에 길들여진 한국의 시민들 대부분은 압수수색에 무력하다. 주눅 든다. 그럴 때는 천만 개 불꽃을 떠올려라. 지금 대문을 두드리는 수사관들을 그런 분심으로 대해야 한다. 예전엔 참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

압수수색은 강력한 ‘강제 수사’의 방식이다. 그만큼 수사관들도 긴장한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과잉행동’ 끝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분심을 품되, 덩달아 흥분하지는 말고, 수사관들의 꼬투리를 잡아 되치는 것이 압수수색 대처의 핵심이다.

압수수색에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장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 문 열어줄 필요 없다.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압수수색 대상자, 혐의 내용, 수색 이유,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 목록, 영장의 유효기간 등이다. 영장엔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새벽에 들이닥치는 것은 위법이다. 유효기간이 단 1분이라도 지나도 무효다. 압수할 물건 목록이나 수색 장소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었다 해도 위법이다.

그런 게 발견되면 수사관들을 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안 나가면 그들이 가택침입 범죄자다. 정당방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112로 경찰을 불러 내쫓을 수도 있다. 다만 ‘명백한 결함’이 없는데 수사관들을 물리력으로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로 재역공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실한 영장으로는 설사 집을 뒤져간다 해도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데 착안할 필요도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있다. 따라서 뒷목을 치고 오르는 혈압 관리만 하면서, 침착하게 그들을 지켜만 봐도 된다. 수모는 법정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압수 목록을 작성해 보여주게 돼 있다. 안 보여주고 그냥 나가는 것도 위법이다. 압수 목록 가운데 당신의 것이 아니거나 모르는 물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압수 목록에 적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수사관들이 마약 봉지를 숨겨놓았다가 당신 집에서 발견했다고 우기는 일은 영화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변호인이 현장에 입회할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빨리 불러야 한다. 현행법상 변호인이 올 때까지 수사관들이 기다려줄 의무는 없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경우다. 이 경우에는 체포 때 적용되는 대처 방안을 따르면 된다(본문 참조).

관련 법이 미비해, 전자우편 내용·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이 수사기관에 통째로 넘어가는 일이 요즘 들어 늘었다. 수사기관만 살판났다.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 청원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그런 수고를 해야 내 가방의 담배, 화장품, 그리고 <플레이보이>를 뺏기지 않을 수 있다. 아버지, 욕보시지 않게 할 수 있다. 물론 소중한 당신의 사생활도 그래야 보호할 수 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형량 줄여준다” “돈 필요하다” 일단 의심을

누구나 갑자기 수사기관에 붙들려가면 제일 먼저 ‘좋은 변호사’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물론 대형 로펌이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전관’을 찾아가면 좀더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이 경우엔 거액의 수임료가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일반 변호사들 가운데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상당수 법조인들은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는 위험한 변호사를 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담당 판검사들과의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거나, 사건 결과를 쉽게 자신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이란 기본적으로 방어자의 입장인데, 너무 쉽게 결과를 장담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배석판사는 “주변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황당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죄명을 (형량이 낮은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하거나 ‘검사에게 가져다줄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호언장담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가 온갖 인연으로 얽힌 동네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건의 결론이 그런 연줄 때문에 쉽게 뒤집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임계약이 이뤄진 뒤에도 ‘판검사에게 돈을 써야 한다’며 돈을 더 요구하는 변호사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반대로 ‘좋은 변호사’는 차분하고 겸손하게 의뢰인을 대하며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찾아온 의뢰인에게 판사나 검사처럼 꼬치꼬치 캐묻는 이가 나중에 더 유리하게 변론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한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명력을 얼마나 잘 깨느냐가 변호사 역량의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건 전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논리적인 사고, 꼼꼼함이 필수다. 이런 변호사들이 치밀한 변론 준비를 위해 의뢰인을 심문하듯이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뢰인의 얘기를 듣기만 하는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맺었다가는 법정에서 당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형사사법 절차를 밟는 도중 법원·검찰 직원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어떤 변호사가 좋다더라’고 추천받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는 거의 100% 브로커를 통하게 되는데, 수임료의 30%는 브로커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 변호사로부터 내가 낸 돈만큼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은 당연하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형사비용보상청구 제도

불구속 재판도 무죄 나오면 보상받는다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죄 없는 당신 데려다 생고생시킨 괘씸한 국가를 상대로 돈 받아낼 일만 남았다. 먼저 ‘형사보상청구’를 하라. 당신이 갇혀 있으면서 경제생활을 못 한 데 대한 대가다. 하루당 5천원에서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올해의 경우 3만2천원×5=16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판받은 법원 민원실에 가서 청구한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다 무혐의 처분 받은 사람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건 해당 검찰청에 청구하면 된다.

불구속으로 재판받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 제도가 있다. ‘형사비용보상청구’ 제도를 활용하라. 재판받느라 변호사 비용도 들고, 교통비·식비도 별도로 들지 않았는가. 무죄가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청구 자격이 사라진다는 사실, 까먹지 말자.

창고 관리 회사에 다니던 직원 김아무개씨. 지난해 회사 사장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 거래처에 내줬는데 얼마 뒤 바뀐 사장이 전 사장과 김씨를 절도죄로 고소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전 사장은 무혐의 처분됐으나 김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뒤 형사비용보상금 300만원을 받아냈다. 그 내역은 변호사비 250만원, 그리고 하루 일당 2만5천원씩, 식비 6700원, 여비 2600원 등이었다.

김씨 경우처럼 검사가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 억울한 고통을 겪은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라. 우리나라, 돈 많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면, 소송 또 내라. 그래야 국가가 정신 차린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민변 황희석 변호사 인터뷰

MB시대 ‘5분 대기조’

» 황희석 변호사

‘MB 시대 수사받는 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우리 사회 집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다. 다른 많은 진보적 성격의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들이 그랬듯, 민변 또한 참여정부 시절 한때 정체성 논란을 겪었지만, 지금은 그럴 틈이 없다. 새 정부 덕분이다.

조만간 인권재단 사람에 속한 출판사 ‘사람세상’에서 펴낼 단행본 <민변 변호사들의 촛불 권리 길잡이- 쫄지 마! 형사절차>(가제)를 회원들과 준비하고 있는 황희석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민변이 “5분 대기조가 됐다”고 했다. 지난 정권 때는 집회·시위 등으로 체포돼 변호를 요청하는 시민이 거의 없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촛불 정국 때만 900명 이상의 요청을 받았으니 말이다. 민변이 발행하는 격월간 소식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도 지난 정부 때는 실을 원고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엔 들어오는 원고를 그냥 추려서 만들면 될 정도로 편해졌다. 이를 두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하는 황 변호사는 “민변이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붙들려간 민주시민을 접견하러 집에서 쉬다 경찰서로 달려나가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는 “나도 커서 아빠 같은 사람 돼야겠다”고 일기장에 적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 한켠이 뻐근해지기도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마워할 일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악화하는 건 시위대의 인권만이 아니다. 변론도 갈수록 힘들어진다. 지난 6·10 범국민대회 때는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이 끌려가는 걸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변론의 ‘변’자도 전·의경의 헬멧을 뚫지 못했다.

이번에 <…쫄지 마! 형사절차>를 내기로 한 것도 다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상담해오는 시민들은 많은데 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민변 인권팀의 박주민 변호사를 비롯해 공익법인 공감의 염형국·장서연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9명이 나눠 집필을 맡고, 황 변호사가 최종 감수해 책을 내기로 했다. 변호사들은 이번 단행본 작업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잡았다. 첫째, 난수표 같은 법률 용어를 쉽게 쓰자. 둘째,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자. 셋째,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알려주자. 민변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황 변호사는 “책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고 9월께에는 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글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원글 : http://kr.blog.yahoo.com/yehbyungil/5842?c=H

이런 개념이면 암기라는 것도 무척 즐겁겠는걸~ ^^

1.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젖히고 햇빛을 쏘인다.
2.아침엔 산투스나 만델링을, 오후엔 안티구아나 블루마운틴 커피를 마신다.
3.좌뇌와 우뇌를 자극해주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4.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매일 새로운 길로 다녀본다.
5.하루 한 장씩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린다.
6.하루에 30분 이상은 반드시 걷는다.
7.30분 이내의 낮잠을 즐긴다.
8.새로운 식당과 새로운 요리에 도전한다.
9.사람 만나는 것을 즐긴다.
10.하루 6~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다.


몇 해 전 뇌 분야에서 유명한 실험결과가 발표됐었지요. 20~30대의 뇌는 물론이고 72세 노인의 뇌 해마 신경세포도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계속 새로 만들어진다는 연구결과였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듯이, 뇌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새 세포가 만들어지고 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적인 소식'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뇌가 이런 '새로운 체험'에 의한 자극을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우리의 뇌는 게으름을 피우는 데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기관이다"라고 재미있게 표현했더군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뇌는 자극을 멀리하게되고,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새로운 체험은 뇌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우뇌에 부담을 줘라."
의식적으로 새로운 체험,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노력해 우뇌에 자극, 즉 '긍정적인 의미의 스트레스'를 주라는 겁니다.
 
얼마전 경제노트에서 제가 '수학의 정석'을 풀면서 뇌를 자극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가족분들이 메일이나 댓글로 자신의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양치질이나 식사를 일부러 왼손으로 한다는 가족도 있었고, 퇴근할 때 일부러 다른 길로 가거나, 매일 짧은 시 한 편을 외운다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두뇌 트레이닝을 위한 영문 퀴즈 도서를 제게 보내주신 가족분도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요네야마 기미히로 박사의 조언과 일맥상통하는 좋은 생활습관들입니다.

원글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68

한겨례든 경향이든 하나 읽어봐야 쓰것 구먼..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는데 세상 돌아가는 건 좀 알아야지.

비 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하여 잘 요약된 문구가 있다.
공공부문 ‘시끌’ 민간 ‘잠잠’…정부 집계는 ‘깜깜’ 정말 센스 만점인 표현이다. 비 정규직법이 시행되고 민간부분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많이 하는 반면 정부주도의 공공부분은 해고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정부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제대로된 집계도 못내고 보도자료에는 해고 내용만 보도 하면서 해고자 비율만 부풀리고 있는것이다.

다른것보다도 현 정부가 시행하는 인턴제도는 인턴제도 자체가 가지는 장점 마저도 훼손시켜버렸다고 생각된다. 구직자는 더 이상 인턴제도가 직무경험을 쌓거나 그 회사를 들어가고자 하는 방법으로 여기지 않을것이고, 회사에서는 어짜피 잠깐 있다 나갈사람 대충 뽑고 잡일을 시키려고 할것이다.

제대로된 대책이 아닌 미봉책이 가져오는 문제는 이렇듯 그 부작용이 순작용을 덮는 경우가 많은것 같다.

머리기사로 요약해 보자.
경향신문 "해고 대란은 없었다"
서울신문 "기업, 정규직 전환 생각 늘어"
한겨레 "계약기간 2년 넘었다고 무조건 해고할 수는 없어"
한국일보 "인턴 남발, '싸구려 일자리'로 전락"

경향신문 "정부, 정규직 전환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아"


주요 기사 ::

- 정부는 비정규직을 생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비정규직 확산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해고 대란’은 현실로 나타났을까. 경향신문은 6일자 1면 <‘해고 대란’은 없었다>는 기사에서 “지난 1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본격 발효된 지 1주일이 됐지만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뚜렷한 ‘해고 대란’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해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공기업이 해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일자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정부는 ‘미봉책’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는 1면 <‘인턴 백수'로 청춘 다 보낸다>는 기사에서 “인턴이 끝나면 또 다른 인턴을 찾아 전전하는 ‘인턴 백수'들이 넘쳐나고 있다. 2~3년 전만 해도 인턴을 하면 직무도 배우고 채용으로 연결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인턴이 남발되면서 직무훈련은커녕 '알바'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싸구려 일자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 경향은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규직 전환 사례를 부각시켜 다른 기업들이 따르도록 독려하는 것과 해고에만 초점을 맞춰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만 역설하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지적했다.

원글 : http://kr.blog.yahoo.com/ilssin75/223

정리 :
- 한국교육은 학업능력이 좋은데 이는 과다한 학습시간으로 인한 결과여서 투입에 비해 산출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 학습동기, 학교 소속감은 무척 낮은 결과를 보인다.
- 스스로 알아서 하는 학습이 아니라 주어진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얽매어 이끌려가는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많다.
- 노동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비교시 예를 들어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12퍼센트나 더 일을 시키고도(노동활용도) 노동생산성은 59퍼센트나 낮은 형편이다.
- 즉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기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늘리기 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노동생산성의 부진을 만회하는 고용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1. 우수한 성적, 그러나 과도한 공부 시간

듣기로는 어릴때 일수록 학업 능력이 좋다가 고등학교,대학교에 가면 학업능력이 떨어진다고 들어서 내심 머리 좋은 애덜을 입시교육이 망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초,중등때의 높은 학업능력은 과도한 공부 시간 때문이 었구나.

2006년 한국 학생들은 과학성취도 평가에서 OECD 평균 점수인 500점보다 22점이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핀란드, 캐나다, 일본, 호주에 이어 5위의 성적이다. 그러나 성적 외의 지표, 즉 수학에 대한 흥미는 31위, 학습동기는 38위로 끝에서 세는 게 더 빠른 상황이며 학교 소속감이 부족한 학생비율은 41퍼센트로, 일본 38퍼센트, 미국 25퍼센트, 핀란드 21퍼센트, 영국 17퍼센트 등 주요국보다 높다.

이렇게 성적은 높지만 학업에 대한 흥미나 학습동기가 낮은 이유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주당 학습시간, 주당 보충수업시간, 주당 사교육시간 모두에서 OECD 평균을 월등히 앞선다. 주당 학습시간은 49시간으로 15시간이 많고, 주당 보충수업시간은 7시간으로 6시간, 주당 사교육시간은 5시간으로 4시간이나 많다. 반대로 자율적인 학습시간이랄 수 있는 주당 숙제시간은 3시간으로 OECD 평균인 6시간의 절반에 불과하다(EBS 6.22일자, ‘교육, 이대로 좋은가’, 통계원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처럼 스스로 알아서 하는 학습이 아니라 주어진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얽매어 이끌려가는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많다. 성인들의 하루 8시간, 주 44시간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이러한 학습량은 주 20시간 내외의 학습시간으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성적을 내고 있는 핀란드와 같은 나라들에 비교할 때, 2배~2.5배나 많은 것이므로, 투입에 비해 산출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2. 낮은 지식기반 경쟁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국 나가 살기를 희망하고, 외국에서 힘들게 박사 학위를 따면 뭐하러 국내에 들어오냐는 당연한 인식, 그리고 일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높이기 보다는 월화수목금금금과 야근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관행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는가 한다.

이처럼 경제력에 비하여 과학기술역량이 취약한 데는 한국사회가 고급인력을 키워내고 유지할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년간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딴 사람 중에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2배 이상 늘어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집트, 인도네시아 3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대학 연구원 100명 당 미국 내 우리나라 학자 수가 13명으로 세계 최고인, 미국에 많은 고급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 돌아오기를 꺼리는 것은 고급인력의 유출이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가 된다.
즉, 첨단 기술력의 기반이 되는 이공계 고급인력의 해외유출과 과학 논문수의 부진, 여성 박사인력의 세계 꼴찌 등 지식기반경제의 기초가 되는 여러 요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용기술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지만 정부나 대학의 기초과학 투자는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기업의 수요가 있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고급인력을 흡수할 기제가 취약한 것이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이 높고, 대학의 전임교원 등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환경은 산업경쟁력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연구개발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방향과 기술순환주기의 특징을 보면,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어 그 효용성이 오래가지 못하는 응용기술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동향에 따라 실용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몇몇 산업을 제외하고는 노동생산성이 낮다.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12퍼센트나 더 일을 시키고도(노동활용도) 노동생산성은 59퍼센트나 낮은 형편이다.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기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늘리기 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노동생산성의 부진을 만회하는 고용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개발 동향이 산업구조에 영향을 주어 불안정 고용,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지고, 이는 다시 인적자원의 축적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3. 최고 수준의 진학률, 최저 수준의 취업률
취업률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낮기에 취업률이 낮다고 고등교육을 포기할수도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진학 연령대의 인구 5명 중 4명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높은 진학률과는 대조적으로 고등교육 이수자의 취업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는 덴마크는 90퍼센트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80퍼센트 미만에 머물러 있으며 비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OECD 평균인 84.4퍼센트보다도 7.2퍼센트나 작다. 세계 3위의 고등교육 진학률에 비추어 취업률은 형편없는 것이다.
고등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의 취업률 격차도 2006년 현재 6.9퍼센트나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 이수 후 취업률이 낮다고 고등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는 구조다.

취업률이 낮다는 것 외에도 다른 특징이 있다. 고등교육 이수 여부와 소득간의 관계인데, 평균임금 대비 학력차에 따른 임금 격차가 고등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많이 벌어진다.

즉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과 전문대학 졸업 후 취업한 사람의 임금 격차는 별로 나지 않지만 일반대학 졸업 후 취업한 사람과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취업률이 낮더라도 점점 더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결국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과잉교육 상태이며, 비효율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4. 대학 나와도 절반만이 정규직
5. 증가하는 여성의 고등교육 참가, 취업과 소득에서의 차별
6. 소결
첫째,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학습시간 등 투입에 비해 효율적이지 않다.
둘째, 한국의 지식기반 경쟁력은 고등교육 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
셋째, 고등교육 이수에도 불구하고 고용흡수력이 취약하고 일자리 질도 좋지 않아 개인의 교육투자도 효율적이지 않다.
넷째, 대기업, 정부, 공기업 등 고용분담율을 높여야 할 부문의 역할이 미미하다.
다섯째, 여성은 진학률, 취업률, 좋은 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교육투자의 미래수익이 남성들보다 낮다.








원글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77&articleid=2009063015382798519&newssetid=1270

버릴께 없군. Best를 뽑는다면..

13.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칫솔질을 하라

평소 자주 쓰지 않는 손을 써보는 훈련을 하라. 대뇌에 자극을 주어 새로운 기억 세포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치매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성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반해 남성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키는 혈관성 치매에 걸리기 쉽다. 어쨌거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뇌 훈련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 버릇처럼 하는 일들, 가령 칫솔질, 커피잔 들기 등을 평소 쓰던 손이 아닌 반대편 손으로 해보라. 이게 미국의 신경생물학자 로렌스 카츠 박사가 만들어낸 신조어 ‘뉴로빅스’다. 하루에 짧은 시 한편씩 외우거나 출근할 때 다른 길로 돌아서 가는 것도 뉴로빅스 운동에 해당한다.


1. 지갑은 가슴 앞주머니에 넣고 다녀라

물리치료 전문가들은 ‘지갑 신경장애(wallet-neuropathy)’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바지 뒷주머니에 항상 지갑을 넣은 채로 사무실 의자나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말이다. 지갑은 등의 좌골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을 가져오거나 종아리나 발목, 발의 마비 증상을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걷거나 앉거나 누울 때 심한 통증이 온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가만히 서 있어야 통증이 가신다는 사람도 있다.

2. 진통제는 웬만하면 먹지 말라

진통제를 복용하면 고혈압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65세 이상의 남성은 어느 정도 고혈압 증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통제까지 복용하면 심장 마비나 뇌졸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바드 의대 연구팀이 1만 6000여명의 남성 건강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하루에 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 한 알만 복용해도 심장마비, 뇌졸중 발병률이 38%나 높아지고 하루 아스피린 한 알을 먹으면 26%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두 알 이상의 진통제를 복용하면 뇌졸중과 심장마비 발병률은 48%나 높아진다. 진통제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화학 성분의 효과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3. 매일 부부관계를 가져라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부 가운데 절반 가량이 남자의 정액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실한 데서 불임이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산부인과 전문의 데이비드 그리닝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에 따르면, 부부 관계를 자주 갖는 것이 정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부부 관계를 자주 하지 않고 금욕 생활을 하면 정액의 양은 늘어날지도 모르나 정액에 결함이 많다면 아무리 양이 많아도 별 의미가 없다. 체내에 오래 축적된 정액은 유리기(遊離基)로 인한 DNA 손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 그리닝 박사는 자주, 다시 말해 매일 사정해주는 것이 정자의 DNA 손상을 상당 부분 줄여준다.

4. 젊은 여성과 결혼하라

15~17년 연하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조기 사망률은 20%나 줄어든다는 연구 보고가 나와 있다. 아내가 7~9세 연하인 경우에도 조기 사망률이 11% 감소했다. ‘노벨상 사관학교’로 불리는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가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덴마크 인구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소에 따르면 나이 어린 여성이 남편을 더 정성스럽게 보살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건강하고 성공한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젊은 여성에게 인기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떨까. 여자는 자기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와 결혼해야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다 7~9살 연상 또는 연하인 남자와 결혼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20%나 높아졌다. 15~17살 연상 또는 연하와 살면 조기 사망 위험이 30%까지 높아졌다.

5. 당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지 말라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와 하바드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당분이 듬뿍 포함된 음료를 하루 두 잔 이상 마시는 남자들은 통풍에 걸릴 위험이 높다. 다이어트 소프트 드링크는 문제가 없지만 과일 주스나 과당이 많이 포함된 과일(오렌지) 주스는 문제가 된다. 류마티즘 전문의들은 과당이 요산의 배설을 막아주기 때문에 나중에 관절 부분에 축척되어 엄청나게 아픈 통풍을 가져온다. 심한 경우엔 관절의 통증은 물론이고 운동 장애및 관절 변형을 초래하므로 노인성 퇴행 질환으로 연결되기 쉽다.

6. 이쑤시개 대신 치실을 사용하라

원형 탈모증 증세가 있는 남성은 이발소나 가발 가게가 아니라 치과에 가야 한다. 스페인 그라나다대 연구팀은 잇몸 질환과 대머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대머리나 원형 탈모증은 유전이나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대머리는 구강 감염과 관련된 면역 체계와도 관련이 있다. 잇몸 질환을 예방하려면 치실을 사용해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7. 골반하부근육 강화 운동을 하라

케겔 운동은 1940년대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아놀드 케겔이 요실금 치료를 위해 개발한 것인데 이 운동이 성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면서 성기능 향상을 위한 근육 운동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물론 남자에게도 여기에 해당하는 근육이 있다. 방광과 성기에 자극을 주는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노화에 따른 발기 부전이나 요실금을 막을 수 있다. 웨스트 오브 잉글랜드대 그레이스 도리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 따르면, 골반하부근육과 괄약근 운동은 발기부전 치료에 비아그라 못지 않는 효과가 있다. 요실금 증세를 보이던 남성의 3분의 2는 골반 하부 근육을 단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마친 뒤 상태가 현저하게 호전되었다. 이 근육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려면 소변을 보다가 도중에 소변을 잠시 참았다가 다시 내보내보라.

골반하부근육 강화 운동의 요령은 다음과 같다. 양 무릎을 벌리고 의자에 앉아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둔다. 앞으로 몸을 기울인 다음 양쪽 팔뚝을 허벅지 위에 올린다. 그런 다음 마치 바람이 새는 것을 막는 것처럼 항문의 괄약근을 좁혀 짜내듯 힘을 준다. 한참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풀어주는 것을 반복한다. 그런 다음 요도 주변의 근육도 같은 방법으로 조여준다. 처음엔 2초 정도 유지했다가 점점 근육이 강화되면 10초까지 긴장 시간을 늘린다. 이것을 하루 네 번씩 한번에 5회 반복한다.

8. 하루 빨리 승진하라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보건병리학과 마이클 마머트 교수가 1967년부터 1977년까지 20~64세의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하위 직급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에 비해 사망율이 3배나 높았다.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성취감을 느낀다.

9. 하루에 사과를 5개 이상 먹어라

50세 이상 남성들의 대장암 사망률은 여성에 비해 훨씬 높다. 과일이나 야채, 콩류, 곡류 등에 많이 들어 있는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 때문이다. 섬유질 섭취는 대장암 예방의 최선의 방법이다. 섬유질은 섭취한 음식의 대장 통과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대장균을 많이 만들어서 대장 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해준다. 대장균은 대장에 혹이 생기더라도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고 대장암이 발병하더라도 치료를 용이하게 도와준다. 대장암 예방 기구에 따르면 성인 남자의 하루 섬유질 권장 섭취량은 18g이다. 바나나 1개 또는 잡곡빵 한 조각에 들어 있는 섬유질은 1.8g다. 사과 1개(물론 껍질 채로 먹어야 한다)에는 4g이 들어 있다. 바나나를 10개 먹는 것보다 사과 5개 먹는 게 더 쉽다.


10. 육류 섭취량을 줄여라

육류 섭취를 줄이면 암이나 심장병 예방은 물론 젊음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에 따르면, 고단백 음식을 먹는 대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진다. 테스토테론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떨어지는데 이게 부족하면 만성 피로와 탈모, 발기 부전 등을 일으킨다. 영양학자 토머스 인클던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전체 칼로리의 16%로 제한해야 한다.


11. 가공 육류나 직화 구이는 피하라

전립샘암 예방을 위해서는 소시지, 햄, 훈제구이 등 지나치게 가공한 육류나 바베큐 구이는 피하는 게 좋다. 고온에서 육류를 익히면 고기 속에 들어 있는 단백질이 복소고리식 아민(HCA)이라 불리는 발암 물질로 바뀐다. 직화 구이에서 고기 위에 새까맣게 타 있는 물질이 바로 그것이다. 고기를 불에 구우면 숯이 타거나 고기 속의 지방질이 떨어져 타면서 내는 연기에는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12. 아내에게 맞벌이를 시키지 말라

런던 퀸 메리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가사에 전념하거나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아내를 둔 중년 남성은 하루 종일 일하는 맞벌이 아내를 둔 중년 남성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낮다. 아내가 전업 주부로 있으면서 가족을 돌보다가 풀 타임 직업 전선에 나서는 경우에 가장 우울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 주부로 있는 아내는 남편의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전업 주부로 있는 아내는 가족을 돌보고 살림을 도맡아하고 친구들과도 행복하게 지내기 때문이다.


14.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라

템플대 의대 비뇨기과 잭 미들로 교수는 “부부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비아그라를 찾지 않고서도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된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성기와 동맥 혈관에 찌거기가 발생해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남성은 수치가 낮은 남성에 비해 발기부전 증상을 보일 확률이 거의 2배나 높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선 저지방 식사로 바꿔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처방할 수도 있다.

15. 하루에 10분 정도는 햇볕을 쬐라

비타민 D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10분씩 햇볕을 쬐라. 비타민 D 부족은 남성에게 성욕 감퇴, 탈모, 근력 약화, 운동 후 천식, 관절통 등 온갖 고통과 문제를 안겨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