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지지 않는 마법처럼 신비한..

원글 : 자전거 자동차 접촉사고의 한가지 예

혹시 게시물이 사라질까봐~ 펐다.
중요한것은
- 역주행은 되도록 하지마라
-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


이하 펀글 --------------------------------------------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있었던 사고를 잠깐 설명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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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왕복 4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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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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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l
                                        l      ①    l
                                        l  골목길  l
그림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제가 1번 위치(주택가 골목)에서 차를 몰고 왕복4차선인 도로에 진입을 시도 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이라 차가좀 밀리는지라, 왼쪽에서 오는 차들의 눈치를 보며 도로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마침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지라,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진입을
하였습니다. 왼쪽에서 자전거가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
2번 위치에서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는 자전거(매우 오래된듯한 폴딩 자전거)와 살짝
접촉하고가 난 것입니다. 물론, 자전거는 도로 가운데로 역주행 한 것은 아니고,
도로 끝으로 붙어서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의 앞범퍼 중앙과 자전거의 뒷부분이 부딧혀서 저는 순간 정지하였고, 자전거 타신분은
살짝 넘어지셨더라구요.
다행히 30대 중반인 자전거 운전자는 많이 다치진 않으셨고, 자전거도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다친데는 없으신지 병원에 가보시고, 연락달라고 명함을 드리며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출근길이라 양뱡 모두 바빠서 병원에 바로가진 못했지요.
사고 후 한 3시간 정도 지났나요? 조금 아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릅이 약간 부어서
병원에 오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병원에 갔다왔습니다.
피해자와 저, 보험회사 직원, 병원에 마침 있던 경찰이 대면하여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데,

경찰&보험회사 직원왈,
이런 사고의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는 역주행한 자전거의 과실
률이 100%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자동차보다는 약한 존재인 이유로 이런 사고의 경우
보통 자전거에 80%과실이 발생한다고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보험회사에서 과실률을 다시 계산하겠지만요.
암튼 이렇게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회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경미하지만,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 맘이 좀 안좋네요.
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지만, 자전거를 타실때 역주행은 도로를 다니는 차 뿐만 아니라,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과의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꼭꼭꼭 명심해 주세요.
역주행을 부득이 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로가 아닌 인도로 하셔야 사고의 위험
뿐만 아니라, 과실률도 없다고 하더라구요.(경찰왈)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고, 액땜했다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자전거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안전운전 하세요.^^

이상 자전거천국 유령회원 재규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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