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지지 않는 마법처럼 신비한..

1. 자기 부담금 가입 금액과 효능.?

자기 부담금은 차량 사고시 상대방의 차량 외에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 데 
이 금액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대비 비율로 계산되어 진다.

한줄로 기억하자면 보험은 할증기준 200으로 가입해 놓고, 수리비가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할증이 안되며 내 차를 수리할 경우 비용은 최소 20 ~ 50만원까지 나올수 있다. 


자기 부담금은 현재도 예전처럼 5만원으로 설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50만원이 초과하면 할증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현재 자부담 20만원은 수리비 200만원 내에서는  할증이 안됩니다,

이 제도는 고객들이 경미한 사고라도 빈번하게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손해율이

급증하자 보험회사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제도라고도 할수있을겁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때,, 또는 차량분실시..

당연히 자차금액 한도만큼 보험사에서 보상 받을수있습니다, 이건 아시는거고..

그렇다면 타 차량과 접촉시 좋은점?? 간단합니다,

상대가 100% 과실이면 좋겠지만.. 반대로 내 과실이 50%라고 가정해보면..

상대방에게 50% 수리비를 받고.. 나머지 50%는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받을수가 있겠죠!!

자차보험의 의미는 언제든지 자신의 실수를 커버하기위한 차선의 방법입니다,

아쉽다면 본인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면서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말지는 사고 내용에따라

따져봐야할 몫일겁니다.

원본 : goo.gl/FFuC5


2. 할증기준은..?

자신의 보험 가입 내역을 보면 "물적사고할증 기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 금액을 넘으면 할증이 되는것인데, 요즘엔 부품값이 비싸므로 50,100,150,200중 200만원으로 설정하는게 좋다. 
그렇게 되면 자기부담금은 20 ~ 50 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원본 : http://e-lifestory.tistory.com/153

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

이분 블로그에 훌륭하게 정리되어 있음(감사합니다.)

원본 : http://e-lifestory.tistory.com/159

중요한건 다음과 같다.
- 다른 차가 차선을 변경해서 나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나:30% / 상대:70%이 기본값이므로 평소에 방어운전 !!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시뮬레이션 :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index.asp

'정보 >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용한 정보 모음  (0) 2014.02.18
youtube의 유용한 동영상  (0) 2013.06.25
사진 폴더별 정리 팁  (0) 2012.10.15
오늘의 사이트  (0) 2012.10.09
유용한 사이트 URL  (2) 201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