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지지 않는 마법처럼 신비한..

방법은 하나 해외 유학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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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휴직) ①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을 요할때
  2. 직무수행으로 인한 상병으로 2개월 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병역법 또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재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키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를 하게 된 때 <개정 2004. 6. 7>
  7. 타기관에 기한부 또는 임시로 고용된 때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9.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 <신설 1995. 12.12, 개정 2008. 3.31>

②총장은 휴직중인 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2조에 규정된 휴직기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③휴직중인 자의 휴직기간중의 급여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맞추어 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41조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4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 제1항 제6호 중 해외연수인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1년으로 하며, 총 휴직기간은 재직 중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82.10.12, 2003. 7.25, 2004. 6. 7>
  5. 제4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신설 1995.12.12, 개정 2008.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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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휴직자의 급여)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다음 각호의 급여액을 지급한다.

  1. 정액급의 10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개정 1999. 1. 1>
    가.
    과학기술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상병으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하였을 때
  2. 정액급의 6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개정 1999. 1. 1>
    가.
    과학기술원의 형편에 의하여 휴직되었을 때
  3. 정액급의 4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개정 1999. 1. 1>
    가.
    직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 또는 치료를 위하여 휴직하였을 때
    나.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하여 총장이 휴직을 승인하였을 때. 다만,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휴직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7.25, 2004. 6. 7>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되었을 때
  4. 무급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신설 1999. 1. 1>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유이외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휴직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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